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6호, 2021.7.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