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1/09/15 (수)
파일 1._차량_사고원인자의_도로시설물_복구_업무처리_지침_일부개정안.hwp
2._차량_사고원인자의_도로시설물_복구_업무처리_지침_전문.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내용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  329 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의 유효기간(2021917) 도래 전 유효기간을 2024917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예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917일까지 효력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