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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1/09/18 (토)
파일 210917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210917_(훈령)_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hwp
행정예고_공고문(소년소녀가정_등_전세주택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429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