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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21/09/21 (화)
파일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1).hwp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107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단서 중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9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