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107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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