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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등록 2021/09/27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72).hwp
[붙임]_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3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3031로 한다.

3. “고속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2조제2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조제4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63철도안전법 시행령63조제1으로 한다.

6조제3항 중 책임자책임자 및 철도운영자로 한다.

8조제3항제5호 중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27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또는 소방시설 완공 확인서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종별시험 결과 및 사전점검사전점검으로 한다.

12조제1항 중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완료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철도시설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종전의 제6)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 등으로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4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에전문기관에로 한다.

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일정 등 세부계획을 확인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조제1항 중 철도운영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후 영업시운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철도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철도운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영업시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4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에전문기관에로 한다.

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조의2(자료의 보존 등) 철도운영자 등은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험 대상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공종별 시험 결과

2. 사전점검 결과

3. 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결과보고서

4. 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운전 결과보고서

5. 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종합 결과보고서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철도건설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사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사전점검 완료 여부

사전점검 보완사항 조치완료 여부 등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12조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종합시험운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5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