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3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30조”를 “제31조”로 한다.
3.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6의3호”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책임자”를 “책임자 및 철도운영자”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를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또는 소방시설 완공 확인서류 등”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종별시험 결과 및 사전점검”을 “사전점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점검을 완료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철도시설관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운영자 등”으로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에”를 “전문기관에”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항목, 일정 등 세부계획을 확인하여 시설물검증시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철도운영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한 후 영업시운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철도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영업시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전문기관에”를 “전문기관에”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료의 보존 등) ① 철도운영자 등은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험 대상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공종별 시험 결과
2. 사전점검 결과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결과보고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운전 결과보고서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종합 결과보고서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한 후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철도건설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사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 사전점검 완료 여부
○ 사전점검 보완사항 조치완료 여부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12조에 따른 시설물검증시험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시험운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5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