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수도권 30만호 등 기존 수행업무 외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주택공급 및 LH 혁신방안의 일환인 공공택지 후보지 발굴·조사 업무 등 추가되는 신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제 개편 및 정원 조정사항 등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