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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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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9호 |
등록 |
2021/09/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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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1-7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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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270일->300일, '21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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