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1127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효기한 도래 전 개정(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