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61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