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같은 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공익법인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붙임 자료(1. 2021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1. 9. 30일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1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 2.지정누계(2021.9.30. 현재) 3.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6.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 2016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법인 인정기간(6년)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3/4분기에 신청하였으나 지정이 안된 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사유는 추천한 국세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신청절차(지정해제된 단체가 재지정 받고자 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전체메뉴 → 국민참여 → 주요질문모음 → [공익법인 신청 및 추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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