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으로 확보하는 시험측정장비 등의 방산물자 지정 기준 명확화 - 별도의 창정비 요소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시험측정장비 등은 해당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간주 ○ 국산화율 기준 상향 조정·통합 - 국산화율 기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 상향 및 단순화(신규 또는 확대지정 여부와 무기체계분야 미고려) ○ 국외도입품의 국내 정비시 방산물자 지정 시기 마련 - 국외도입품에 대한 국내 정비시 방산물자 지정 시기를 군의 수락시험 합격 판정 후 방산물자 지정 ○ 국외도입품의 국내 정비시 방산물자 지정 단위 구체화 - 정비 시설·기술 등 국내 정비 능력 확보가 요구되는 완제품, 주요 구성품에 한하여 방산물자 지정 ○ 국외도입품의 국내 정비 업체 현장실사에 각 군 참여 명문화 - 국내 정비능력판단기준서 확정 후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단 구성에 각 군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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