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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등록 2021/10/01 (금)
파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