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