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제2021-80호)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게제합니다.
- 개정이유:디지털전환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훈련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원격훈련과정 중 신기술?우수훈련 과정에 대한 조정계수 및 지원한도 폐지, 평가방식 다양화, 지원금 지급방식 등을 개편하고, 훈련과정인정 신청 절차 개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 시행일: 2022.1.1 (일부 조항은 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