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7호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