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146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7911호, 2021. 1. 26. 공포, 2021. 7 27.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21. 7. 27.)됨에 따라,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의 표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조직 및 운영, 정기점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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