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3호
등록 2021/10/13 (수)
파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제정고시안(2021-73).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