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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73호 |
등록 |
2021/10/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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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제정고시안(2021-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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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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