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8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