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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3호
등록 2021/10/14 (목)
파일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hwp
내용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