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3호 라목에 따른 융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융자명
대출대상
대출조건
비주거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의 리모델링 공사비용(비주거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호당 최대 7천만원, 연 1.8%, 14년 만기일시상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적의무(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등) 미준수 시, 기한이익 상실 또는 가산금리(최대 2.2%p)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