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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록 2021/10/25 (월)
파일 (2021-166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_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10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