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기준 2종(유아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개정고시
등록 2021/10/27 (수)
파일 1.(신구조문대비표)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종.pdf
2.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개정전문.hwp
3.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15_아동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7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10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고시

  

1. 개정취지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안전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그간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였던 놀이에 사용하는 가장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인용표준?안전기준?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부칙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2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