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ㅇ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형 중 시차출퇴근제 폐지 ㅇ (고용촉진장려금) ‘별표1’의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조정(시행령 내용 반영) <문의> ㅇ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5) ㅇ 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