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377호
등록 2021/10/29 (금)
파일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 전문.hwp
내용

고용노동부훈령 제377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문변호사 위촉 제한 요건에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자문변호사가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회피하도록 하는 등 자문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방법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