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훈령 제377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ㅇ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문변호사 위촉 제한 요건에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자문변호사가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회피하도록 하는 등 자문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방법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