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184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송대리인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부패행위 관련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907호, 2020. 8. 5. 공포, 2020. 12. 28. 시행)에 따라 행정소송 수행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및 지휘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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