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1.4.20.)에 따라 우리 부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근로기준법) 1개가 추가되었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권익위) 개정(’21.3월)에 따라, - 우리 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 붙임: 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 및 신구문 대비표 1부. 2.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