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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등록 2021/11/01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훈령 개정안 전문(10.28).hwp
내용

□ 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32호, 2018. 8. 17) 중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및 사전협의 업무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부분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지능정보화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사전협의, 성과분석?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현행화, 타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을 통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 등 부내 정보화 업무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정안 주요내용  

 ? (조항 변경)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안부)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사전협의 신청, 성과계획의 확정, 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반영
  * 변경조항 : 제21조(정보화사업 성과측정 및 분석)/ 제27조(정보화사업 성과측정 및 제출)/ 제18조(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제23조(대상 정보시스템)/ 제28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제1항 및 제2항
 ② (용어 현행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지능정보화기본법(과기부)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안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내용(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유지관리) 반영
  * 변경조항 : 제4조 ~ 제7조, 제11조 ~ 제15조, 제18조 ~ 제22조, 제25조 ~ 제29조, 제30조
 ③ (정보화사업 예비검토 시행) 다음해에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지능정보화 실행계획(과기부) 점검과 사전협의 예비검토(행안부) 합동 실시 규정 신설
  - 차년도 정보화사업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한(5월 20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제출)까지 정보관리담당관실과 사전협의 예비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제20조제1항)
    * 관련 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21.6 개정) 제12조(사전협의를 위한 사업 목적 등의 예비검토)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