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89호 |
등록 |
2021/11/02
(화)
|
파일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pdf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89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 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