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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21/11/05 (금)
파일 (제2021-180호)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0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2014.01.29.), 2014-134(2014.07.29.), 2016-93(2016.05.17.),

2016-185(2016.11.01.), 2017-55(2017.04.26.), 2018-139(2018.07.12.), 2018-239(2018.12.28.), 2019-56(2019.4.12.), 2019-145(2019.09.02.), 2020-224(2020.12.30.), 2021-29(2021.2.10.), 2021-51(2021.3.30.)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1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253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14920253(127개월)

6. 사업의 변경내용

신고리5,6호기 이동형설비 통합보관고 신축

- 변경사유 : 원자력안전법 제20(운영허가)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극한재해대처 이동형설비 및 통합보관고 신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고 및 유지창고 위치 변경

- 변경사유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고의 위치가 기 시공된 지하매설 건물(GIB/CV Tunnel)과 간섭되어 유지창고와 위치교환

지적분할측량에 의한 사업구역 경계부지 지번 및 면적 변경

- 변경사유 :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사업부지 지번 및 면적 정정(발전소 -59, 사택 +33)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면적 : 2,596,373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