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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록 2021/11/08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전문).hwp
내용

개정 이유     

ㅇ「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가공간정보 기본지침(국정원 훈령) 등 국가공간정보 관련 상위 법령 및 지침이 개정 시행

이에,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 내용

(규정의 구성 변경) 기존 42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던 동 규정을 국정원 기본지침에 맞춰 729개 조항으로 변경

<규정구성 변경()>

기존

개정()

1장 총칙

2장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3장 보안점검 및 사고조사

4장 보칙

 

 

 

1장 총칙

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5장 공간정보 공개요건 및 절차

6장 보안점검 및 사고조사

7장 보칙

 

(법령명·용어 변경) 공간정보 관련 법령명* 및 용어** 변경(1조 등)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지리정보 공간정보

(용어정의 등) 공간정보 관련 용어 정의 등 법 개정사항 반영(2)

(적용범위) 동 규정의 적용범위(기관*)를 국정원 기본지침에 맞춰 반영(3)
 
* 산업부(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기관

(기타) 부처명 변경(산업부), 국정원의 국가공간정보 기본지침에 맞춰 용어·문구·별지서식 등 정비 및 재검토기한*·부칙조항 신설

     *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