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ㅇ「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국가공간정보 기본지침」(국정원 훈령) 등 국가공간정보 관련 상위 법령 및 지침이 개정 시행 ㅇ 이에,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ㅇ (규정의 구성 변경) 기존 4장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던 동 규정을 국정원 기본지침에 맞춰 7장 29개 조항으로 변경 <규정구성 변경(안)> 기존 | 개정(안) | 제1장 총칙 제2장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보안점검 및 사고조사 제4장 보칙 | 제1장 총칙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5장 공간정보 공개요건 및 절차 제6장 보안점검 및 사고조사 제7장 보칙 |
ㅇ (법령명·용어 변경) 공간정보 관련 법령명* 및 용어** 변경(제1조 등)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지리’정보 → ‘공간’정보 ㅇ (용어정의 등) 공간정보 관련 용어 정의 등 법 개정사항 반영(제2조) ㅇ (적용범위) 동 규정의 적용범위(기관*)를 국정원 기본지침에 맞춰 반영(제3조) * 산업부(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기관 ㅇ (기타) 부처명 변경(산업부), 국정원의 국가공간정보 기본지침에 맞춰 용어·문구·별지서식 등 정비 및 재검토기한*·부칙조항 신설 *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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