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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등록 2021/11/10 (수)
파일 211110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전문).hwp
내용

        

1. 추진 배경

인사처는 기관 간 적극행정지원회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적극행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표준훈령안 마련

표준훈령안 주요 내용을 우리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2. 주요 내용

 

(안건의 사전검토) 간사(적극행정 담당 부서장)는 제출된 안건을 사전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심의결과 통지)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안 제10조의2 신설)

 

(회의의 공개) 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위원회 결정 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비공개 가능(안 제10조의2 신설)

 

(합동회의의 운영)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가 가능하며, 합동회의 결과는 모든 참여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안 제11조의2 신설)

 

(서식 추가) 적극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견제시 요청서, 면책건의 요청서, 자문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별지에 신설(별지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