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인사처는 기관 간 적극행정지원회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적극행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표준훈령안 마련 ☞ 표준훈령안 주요 내용을 우리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2. 주요 내용 □ (안건의 사전검토) 간사(적극행정 담당 부서장)는 제출된 안건을 사전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 (심의결과 통지)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안 제10조의2 신설) □ (회의의 공개) 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위원회 결정 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비공개 가능(안 제10조의2 신설) □ (합동회의의 운영)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가 가능하며, 합동회의 결과는 모든 참여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안 제11조의2 신설) □ (서식 추가) 적극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견제시 요청서, 면책건의 요청서, 자문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별지에 신설(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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