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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86호
등록 2021/11/15 (월)
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예규 제186호).hwp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예규를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