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는 멕시코 국세청과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상호합의 절차)제3항에 따라 동 협약 제25조제2항의 통지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