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ㅇ 용어 순화 등 정비: 인증 분류 기준 수정, 한자어 및 영어 합성어 등 어려운 용어 순화 ㅇ 변경 기관 명칭 반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