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업력이 짧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량하고 국가정책 상 육성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가능 업력을 1년이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타당성평가지표를 조정하고, 투자기업의 부담완화 조치로서, 담보 제출 부담 완화, 고용미달 환수기준 완화, 보조금 신청제한 요건(부채비율) 완화, 고용유기업종 등에 대한 투자기간 연장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업력 기준 완화(3년 이상→1년 이상) 및 타당성평가 지표 조정 (안 제2조, 제10조, 별표7)
나. 유동성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기존사업장 매각 시 보조금 환수 면제 (안 제10조)
다. 창업보육공간 기존사업장 의무 해제 (안 제10조)
라. 보조금 신청 제한 요건 (부채비율) 완화 (안 제17조)
마.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투자기간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0조)
바. 담보 제출 부담 완화 (안 제20조의2)
사. 고용미달 환수기준 완화 (안 별표9)
아. 지방투자기업 고용달성기준 및 정산기준 변경 (안 제6조 및 별표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