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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등록 |
2021/11/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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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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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3호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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