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4호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