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5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