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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등록 2021/12/02 (목)
파일 120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및 위택업무 수행기관 지정.hwp
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일몰 설정요청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 제1항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2. 개정내용

기존 고시내용을 제1조로 하고, 재검토기한 설정내용을 제2조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