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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록 2021/12/02 (목)
파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예규 109호, 211202).hwp
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109(2021. 12. 2.)

제정 2021. 12. 2.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법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