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9호(2021. 12. 2.)
제정 2021. 12.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