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
등록 |
2021/12/03
(금)
|
파일 |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hwp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규정된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