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22 개정안 및 2022년 관세율표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상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WCO HS협약 개정(HS 2022) 및 2022년 관세율표 개정 반영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는 5년마다 개정되며 차기 개정안(HS 2022)dms ‘22.1.1.부터 발효예정임. HS 협약 개정에 따라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의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등)의 코드를 삭제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2022년 관세율표에서 삭제ㆍ통합된 세목의 HSK 코드를 조정함 나.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 반영 중장기 무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이차전지 원료 등 신산업 관련 품목, 반도체재료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코드를 신설하고 최근 무역량 증가로 원산지 및 통계 관리 필요성이 있는 중요 농수산물의 품목코드를 신설함 다. 환경 및 사회안전을 위한 품목코드 신설 환경보호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관리를 위해 해당 품목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예방을 위하여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함 라. HSK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무역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시장에서 소멸되거나 거래가 급감하여 코드 유지에 실익이 없는 HSK를 삭제·통합하는 한편, 관세율표 체계와 맞지 않거나 지나친 세분류로 수출입자에게 혼란을 주는 코드의 정비 및 간소화 3. 참고사항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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