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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등록 2021/12/10 (금)
파일 2021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4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 제1, 12조의2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1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