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 직무능력 기반의 공정한 채용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내용 반영('23.1.1.시행) ○ 직업안정법상 직업상담원 배치 목적 및 직종 통합 취지 등에 따라 고용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 재규정 ○ 경력평정 대상 기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자격증 가점 폐지 ○ 기타 자구 수정 및 별표와 별지 서식 등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