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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등록 2021/12/16 (목)
파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3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와 동법 시행령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에 따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12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