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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록 2021/12/17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7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21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석탄산업법 24조 및 제29조에 따른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3(’20.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12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 사유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동결, 무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물량, 단가 변경 및 연탄제조비지원금 지원단가 변경, 중복 조항 간소화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조항 수정 및 삭제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동결 (4, 7)

 

- 무연탄 가격 동결 (4* 기준 : 186,540/186,540/)
연탄 가격 동결 (공장도 가격 : 639.00/639.00/)

 

* 석탄의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며, 등급별 최고판매가격을 고시

 

ㅇ 무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중 차액보전금 지원대상 물량 및 지원단가 변경 (8)

대한석탄공사 및 경동의 석탄 생산 감축에 따른 차액보전금 지원 대상 물량 변경

무연탄 원가 상승에 따른 차액보전금 지원단가 변경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