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217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3호(’20.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 사유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동결, 무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물량, 단가 변경 및 연탄제조비지원금 지원단가 변경, 중복 조항 간소화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조항 수정 및 삭제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ㅇ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동결 (제4조, 제7조) - 무연탄 가격 동결 (4급* 기준 : 186,540원/톤 → 186,540원/톤) 연탄 가격 동결 (공장도 가격 : 639.00원/개 → 639.00원/개) * 석탄의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며, 등급별 최고판매가격을 고시 ㅇ 무연탄 가격안정지원금 중 차액보전금 지원대상 물량 및 지원단가 변경 (제8조) ① 대한석탄공사 및 ㈜경동의 석탄 생산 감축에 따른 차액보전금 지원 대상 물량 변경 ② 무연탄 원가 상승에 따른 차액보전금 지원단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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