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O 민간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전문공사 등은 조달청에 '계약체결'만 요청하도록 개선 O 지자체보조사업자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절차 이행 O 보조사업 계약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계약내용 등록 O 공시대상 중요재산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