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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등록 2021/12/21 (화)
파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전문.hwp ( 134 KB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 52 KB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신구조문대비표.hwp ( 101 KB )
내용

국방부 훈령 제2607(2021.12.22.)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문의사항: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과  부대이전정책담당 (02-748-5818)